Ethics Report
씨에스라크(주) 윤리·부패 신고채널

신고채널 운영 목적
씨에스라크(주)는 윤리헌장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부패·이해상충·불공정거래 등 윤리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운영한다.
임직원, 협력사, 고객 등 이해관계자는 회사의 윤리 기준 또는 관련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을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신고 대상
-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또는 부정청탁 등 반부패 위반 행위
- 횡령, 배임, 사적 이익 추구, 이해상충 은폐 행위
- 입찰, 가격, 거래조건 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 행위
- 협력사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요구나 불공정한 거래 행위
- 고객정보, 개인정보, 영업비밀, 보안정보의 부당한 이용 또는 유출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등 구성원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
- 그 밖에 씨에스라크 윤리헌장 및 사내 기준에 위반되는 행위
신고 방법
접수 이메일
Email: esg@cslac.com
제목 예시: [윤리제보] 신고 접수
신고 내용에는 발생 일시, 장소, 관련자, 구체적인 사실관계, 관련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나, 사실 확인 및 결과 안내를 위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Email Report처리 절차
| 1. 접수 | 신고 또는 상담 내용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접수 사실과 기본 사항을 확인한다. |
|---|---|
| 2. 검토 | 신고 대상 여부,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
| 3. 조사 | 필요 시 관련 자료 확인, 관계자 면담, 추가 소명 요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
| 4. 조치 |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규와 사내 기준에 따라 시정, 징계,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
| 5. 종결 | 처리 결과를 기록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결과 또는 후속 조치 방향을 안내한다. |
신고자 보호 원칙
비밀보장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유하며, 외부로 부당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불이익 금지
회사는 정당한 신고 또는 상담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인사상, 거래상, 업무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선의의 신고자 보호
신고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신고자는 보호한다.
허위 신고 제한
타인을 비방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악의적·허위 신고는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처리 안내
신고 처리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신고 접수, 사실관계 확인, 결과 안내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신고 처리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한다.




